[불교공뉴스-대전] 대전시소방본부는「대전광역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조례」가 제정 공포(2012.4.13)됨에 따라 모든 일반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반주택에서 화재로 인한 피해가 큰 것은 화재초기 대응에 꼭 필요한 기초소방시설이 미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화재경보용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초기 진화용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주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화기는 각층마다 1대 이상을 비치해야만 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 내부의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해야만 한다.

또 조례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 2월 5일까지 5년간 유예기간을 줌으로써 시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데 노력하였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가정마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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