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중점관리등급 사업장 1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5∼26일 특사경지원단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점검에서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가동 행위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주요 적발 사항을 보면 ▲측정기기 고장‧방치 1개소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1개소 ▲배출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도는 이번 적발 업소에 대해 경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도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에 공개,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중점관리등급 사업장은 최근 2년간 배출 허용 기준을 위반했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2회 이상 초과하는 등 환경 관련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된 사업장이다.

도는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함께 금강 환경 감시벨트 내 배출업소의 폐수 무단방류 행위 등 하천 오염 행위 차단을 위한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 행위 근절에는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불법행위를 목격하는 경우 국번 없이 128번이나 도 환경관리과(042-220-358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에서는 단순‧경미한 법령 위반사례를 줄여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기술교육을 통한 환경오염 물질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기술 지원사업과 환경도우미제도를 병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