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일 천안 신부문화회관(구, 시민회관)에서 열린 근로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노사문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자본과 노동의 투쟁의 시대인 20세기 노동정책이 노사관계와 노동민주화, 노동3권 보장이었다면, 21세기는 고용친화적 복지체제 구축이 노동정책 패러다임의 핵심”이라며 앞으로 “노동정책은 고용의 질, 고용지원 서비스 등 사회정책 확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노와 사는 노동을 매개로 권리와 의무를 약속한 협력적 동반자”라며 “문제는 법과 제도가 아닌 관행과 문화로, 시공과 운영이 중요하다”며 새 패러다임에 맞는 참여와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안 지사는 이와 함께 “도에서는 노사 관련 문제를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함께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상생산업단지 및 정주여건 조성에도 최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노총 조합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념식은 표창장 수여와 기념사, 축사,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근로자의 날 기념행사

122주기 세계노동의 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지도부 여러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자입니다. 일해야 먹고 살죠? 일해야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은 노동이라는 큰 범위 내에서 다 노동자입니다. 우리 북부상공회의소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노동자 다 맞죠?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상황을 보니까, 요즘에 와서 환경파괴하면서 공장운영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예전에는 자연이 금방 복원되겠지 해가지고, 공장도 짓고 잘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무수한 우리에게 필요한 물자를 많이 생산해내는 것이, 그게 목표였으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 성장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입에 단 게 곶감이라고 당장은 우리가 소출을 얻어내는 게 이익인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게 손해 보는거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노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연과 똑같이 혹사를 시켜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못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시 여기는 주5일제와 8시간 노동의 이 규칙을 하나 만드는데 전세계에서 2백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것이 한때는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죽자고 싸워야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바보 같은 싸움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자연과 똑같아서 훼손시켜놓으면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의 날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가 자연과 환경을 잘 보전해야 발전이 지속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것처럼, 사람들의 일할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잘 맞춰주지 않으면, 발전이 안됩니다. 이것을 확인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 노동자 여러분, 박수 한 번 칩시다.

왜냐면요? 우리 조금 지나면 여기서 사장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나면 고용된 사람도 되고 고용을 하는 사람도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노동의 일반적 의미에서 이 노동이 약탈적이 되어가지고는 지속가능이 불가능합니다. 자연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법과 제도로 완비하는 것이 노동 3권의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부가 개입을 해왔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건넛방에서 싸우면 부모님들이 와서 너희들 왜 자꾸 싸우냐고 군밤을 주듯이 정부가 개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을 하고 보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룰을 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업가와 노동자가 힘의 불균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 1987년 6.10항쟁이후 1991년 노동자 대투쟁이후 20년 동안 제도 정비를 해왔습니다. 이 제도정비를 통해서 우리는 1996년 OECD 가입국가가 된 후, 그 국가들이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국가들 선진국이니까, 당신들 노동제도나 제대로 운영해? 이래 가지고 우리나라에게 노동제도를 10년동안 감시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노동 감시를 받다가 마지막으로 공무원노조를 제도적으로 합법화시킨 2006년 비로소 OECD 노동 감시국가로서 벗어났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선진민주주의 국가들의 노동자의 권리와 사용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균형 있게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이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법과 제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법과 제도가 구체적인 우리의 관행과 문화로 만들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것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노동3권에 대해서 단체행동권과 단체교섭권이 있지만, 기업은 또한 직장폐쇄권이 있습니다. 단체행동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일 안할래, 내 요구조건 안 들어주면 안할래, 대신 임금 못 받는거 감수할게,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안하면 봉급 안줘, 그런데 싸우다가 합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꾸 약간의 반칙들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모여가지고 궐기대회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직장점거란 이유로 직장폐쇄 들어갑니다. 자꾸 싸움이 커집니다. 커지다 보면 누군가가 개입을 할 수 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나설 때 기업인들은 정부가 기업 편 안 들면 노동자편이라고 하고 노동자들은 자기들 편 안 들면 기업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사실상 국가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로부터 충청남도 지방정부를 이끄는 권한을 위임받은 도지사입니다. 이 살림을 살아야겠는데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받으면 살림 못 사는 겁니다. 그래서 파업권과 직장폐쇄의 권리가 사실상은 서로간의 존중받을 수 있는 관행과 문화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유성기업 파업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저는 도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기업인들에게 좋은 기업여건들을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경영권과 노동의 권리를 제도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도가 서로 간에 신사의 룰로 관행을 만들면 좋을 텐데 자꾸 싸움을 해버립니다.

노동 3권,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일 안 할 권리, 우리 일 안하렵니다. 사장님, 당신은 우리 조건 들어주십시오. 이거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는 겁니다. 이 권리를 주는 겁니다. 이 권리를 통해서 노동자와 사용자들이 일정한 관행과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동관련법과 관련된 시장유연화정책들을 양쪽 모두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보장해줬습니다.

저는 새로운 관행으로 대한민국이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장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전임노동자들에 대한 노조활동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문제, 그리고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구체적인 문제로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권리 등 다양한 문제로부터 정부는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이 노동의 기본권리로부터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고용의 질을 높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조조정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재취업을 보장해줘야 하는가, 평생 3모작을 해야 하는 각각의 우리는 어떻게든 재취업을 위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고용의 질과 고용의 기회와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이 역할을 해야 하는데,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틀 내에서 정부가 어느 편을 들어달라고 하면, 정부는 사실상 어느 편을 못 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주기를 바랍니다. 노동자들이 단결하면 그 힘 보다 센 것은 없습니다. 대체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일 안하면 다른 사람으로 그 라인을 못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과 제도를 우리가 합의했으면, 이 법과 제도대로 진행되면 됩니다.
저는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이 존중되어지고 또한 노동이 존중되어지는 그 틀을 통해서 국내의 내수기반과 중산층이 튼튼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한국노총 깃발이 들어오는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왜 뭉클했느냐구요? 노동자들이 단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는 또한 20세기의 노동과 자본의 적대적 투쟁의 시기는 지났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업인 나오고 사장님 나옵니다. 똑같은 입장에서 법과 제도 내에서 새로운 관행과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동운동의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늘 노동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런 마음에서 저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노동하는 사람으로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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