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군은 환경녹지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산림 수사기동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채취 행위, 대형버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행위, 희귀, 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채취 행위다.

대상지역으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곳, 대청호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이를 위해 단속요원 고정배치와 차량 접근이 쉬운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해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법 제54조제1항’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또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몰수 ·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2백만원한도)에서 지급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무분별한 굴·채취 빈도가 높게 예상된다”라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옥천군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집중 단속한다.

군은 환경녹지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산림 수사기동반을 꾸려, 중점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산주의 동의없이 산나물, 산약초 등의 채취 행위, 대형버스 등을 이용한 무분별한 채취행위, 희귀, 멸종위기 식물, 관상식물의 채취 행위다.

대상지역으로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과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이 자생하는 곳, 대청호주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다.

이를 위해 단속요원 고정배치와 차량 접근이 쉬운 주요도로 주변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1항‘에 의거해 산림에서 산물을 절취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산림보호법 제54조제1항’에는 ‘산림보호구역’에서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이상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또한, 불법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신고 포상금으로 몰수 ·압수한 임산물 가액의 총액에 대한 100분의 10(2백만원한도)에서 지급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의 무분별한 굴·채취 빈도가 높게 예상된다”라며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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