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최근 관세청에서 K-POP 등 한류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과 우수 국산제품 판매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도입에 발맞추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유치에 전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생발전을 위해 대기업보다는 중소․중견기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우대하고, 지역균형발전과 관광활성화를 위해 지방 중심으로 특허를 추진한다.

또한, 국산품 및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국산품 판매장의 면적을 매장 면적의 40% 또는 825㎡(250평)이상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다.

관세청에서는 4월말까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5월초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특허를 공고하여, 7월까지 신규 특허를 심의․결정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트렌드가 쇼핑, 체험, 건강 및 치료 등으로 바뀌고 있어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도내에 유치된다면 쇼핑과 숙박을 위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충북으로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반드시 충북도 내에 유치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 충북발전연구원 등과 공동으로 특허 심사항목에 맞춰 유치 논리를 개발하는 등 민․관․연이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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