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는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았으나 형편이 어려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이번 달부터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 사업은 충청북도가 지향하는 찾아가는 생활밀착형 서민복지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금년도 205백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저소득 노인 460여 명에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세대로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이거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이 7천 원 이하인 저소득 노인으로, 도내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게 된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대상자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각 시․군에서는 매월 선납부한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하여 신청 계좌에 입금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게 된다.

충북도는 금번 사업 추진으로 저소득 어르신들의 요양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가족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 완화를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책으로,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들의 부양부담 경감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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