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내수면에서의 불법어업 근절과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4 ~ 6월까지 불법어업 행위 집중 지도 단속을 펼친다.

군 건설교통과 내수면팀장외 6명과 유관기관 등이 협력해 주간과 야간대별로 나누어 지역의 내수면 등을 순찰한다.

단속유형은 어류 산란기를 이용한 불법어업, 모터를 단 고무보트 등을 이용한 어류 포획, 금지 길이 위반한 남획, 식용 수입 활어를 양식장에 입식하거나 낚시터에 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열목어(3.1 ~ 4.30) 은어(4.15 ~ 5.15) 쏘가리( 5.1 ~ 6.10)의 산란기임을 감안해 불법어획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대상은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한 포획과 신고없이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수산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 등이다.

위반행위별로 무면허·무허가 어업, 포획·채취금지 기간 위반, 포획 금지길이 위반의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신고 어업(공유수면에 한함)의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군은 어업질서 확립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업인 대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어업 방지와 어장환경보호 등도 지도 홍보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시·한시적 단속보다는 지속적 체계적 지도 단속을 펼쳐 불법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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