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는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농가 소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쌀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신청서를 ‘12. 4. 16일부터 6. 15일까지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98년1월1일부터 ’00년12월31일 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대상자는 ‘05∼’08년 기간 중 1회 이상 직불금 지급받은 자(농촌지역)여야 한다.

다만,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둔 자는 ①같은 시군구 내 농지 1만㎡(법인 5만㎡)이상 경작증명서, ②농산물판매 연간 9백만 원(법인 4천5백만원) 이상 판매증명서 ③해당 시구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직불금 대상농지 1천㎡이상 경작증명서 중에서 하나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신규로 쌀소득 직불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요건 충족해야 한다.
   - 후계농, 전업농이거나 2년 이상 1만㎡이상 농지 경작 농업인
   - 대상자가 사망으로 인해 농지 승계가 필요한 농업인 등

금년도 쌀소득직불금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등록신청서와 경작 사실 확인서, 영농기록을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접수 하면 된다.(읍․면․동장이 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등본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금년도에는 반드시 접수 여부를 농업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청 농업인에게 등록신청서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충북도는 쌀소득보전직불금 신규 신청조건과 실경작 여부 확인 체계가 정착되어 부당신청이 현저히 줄어드는 추세로,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직불금을 신청 하거나 수령할 경우에는 5년 간 고정직불금 등록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지급 대상 요건이 되는지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 후 등록 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충북도는 효율적인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26일 시·군·구(읍·면·동) 쌀직불제 담당자 166명을 대상으로 지침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향후 7월부터 11월까지 현지조사, 심사, 토양 및 농약 잔류검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시·군 및 관련기관(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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