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하는 ’12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추진지침을 시군 및 관련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년도 사업 신청기한은 4월 20일까지로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사업지침이 개정되어 친환경농업직불금 확대정책에 따라 무농약과 유기인증의 지급단가가 50%가량 인상되었으며, 유기인증의 경우 조건에 따라 지급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되어 지원폭이 확대되었다.

지급기준은 농가당 0.1~5ha 한도 내에서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 3년(3회)간 지급되며(단, 유기인증 연장 대상자는 5년(5회)), 지급단가는 밭인 경우는 ha당 유기 1,200천 원, 무농약 1,000천 원, 저농약 524천 원이 지급되고, 논인 경우는 ha당 유기 600천 원, 무농약 400천 원, 저농약 217천 원이 지급된다.

한편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기관에 이행점검을 요청하여 6월~10월 중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업인에 한해 11월~12월에 보조금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적극적인 업무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 홈페이지, 언론, 게시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 홍보로 사업신청 대상자가 신청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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