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4. 7 ~ 8일 2일간 도내 일원에서 13,300여 명이 참여하는 제12차 산불제로작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0일부터 4. 20일까지 봄철산불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된 가운데 펼쳐지는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충북도가 2001년도에 전국 최초로 개발한 산불시책으로 올해 12번째 시행되는 것이다.

특히 이번 산불제로작전은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일선기관의 산불대응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청명․한식이 평일이어서 주말(4.7~8일)에 성묘객 및 등산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산불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장 적절한 시기로 판단되는 일자를 지정해 시행하게 되었다.

이번 작전은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예방 감시활동과 산불발생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한 진화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도청 소속 공무원 204명을 103개 읍면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취약지역, 입산통제구역에서 산불위험 요인을 현장 차단하게 된다. 또한 시․군, 읍면동사무소 직원과 산불감시인력 등 13,300여 명이 일제히 참여하는 민관합동 산불제로작전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주말에는 산행을 즐기는 등산인구와 성묘객들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과 무인감시카메라, 산불감시 근무를 강화하여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 일체를 단속하게 된다.

산불제로작전 원년인 2001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제로작전 이전에는 연평균 3. 2건에 7.8ha의 산불이 발생하였지만 본격적인 제로작전 시행 이후에는 연평균 0.8건에 1.2ha로 줄어드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명․한식일 및 총선을 전후한 시기는 산불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산불 제로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면서, 산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 논밭두렁 소각을 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금전적인 불이익을 따지기 이전에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림자원을 지키는 데 도민 모두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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