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청원군 수질오염총량제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청원군에 공장설립을 신청한 업체는 25개이며, 이 가운데 13개 업체는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대상지역 외로서 공장설립이 가능하고, 12개 업체는 수질오염총량제 제재 대상지역으로 제한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12업체 공장은 직접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접촉하였으며 그 중 10개 업체는 현 공장 증설, 본인소유에 신규공장설립 등 신청부지가 적합하여 제재 해제 후 공장을 설립·증설할 계획이며, 2개 업체는 인근 증평, 음성, 진천 등에 입지할 부지가 있다면 이전할 부지를 안내해 주어 공장설립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충청북도는 수질오염총량제 제재로 인해 기업이 애로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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