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2일 오후 도내 대형마트 11개사 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월 17일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충청북도는 도내에서 생산되는 지역의 농특산물 판매 확대에 대형마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으며, 한‧미 FTA 발효에 따라 관세율이 낮아지는 품목에 대하여 세율인하 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지역과 상생하는 사업을 적극 발굴, 참여하여 지역사회 공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물가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연말까지 500여 개 지정하는 등 시책을 다양화하며 유관기관, 단체 간 유기적인 협력활동을 강화하여 서민물가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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