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청북도는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해를 보상하는 풍수해보험이 2일부터 보상금액은 인상되는 반면 보험요율은 인하되는 등 보상체계가 현실화된다고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ㆍ호우ㆍ강풍ㆍ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보상을 위해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다.

보상하는 재해는 자연재해인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풍랑ㆍ 해일ㆍ대설 등 7개 이고, 보험 가입 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2일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인상(60만원/㎡→90~100만원/㎡)하였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도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하였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가까운 시ㆍ군(재난관리부서), 읍ㆍ면ㆍ동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상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 규모가 우리의 대비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도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도민에게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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