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한·미 FTA 발효(3월15일)에 따라 올 1월 자동차세 연납 차량 중 세율이 인하되는 자동차의 세금을 15일부터 1천244건 3천730만원 정도를 환급한다.

군은 201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와 2,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량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환급해 준다..

군은 1,000cc이하 승용차의 경우 cc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승용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세율이 인하되는 지방세법을 개정해 cc당 20원씩과 적용일자, 비율 등을 적용해 환급한다.

환급액은 800cc초과 1,000cc이하 승용차는 297건 500만원정도 2,000 초과 승용차는 947건 3천730만원 정도다.

자동차세 환급대상자는 15일 이후 군 재무과 부과팀 730-3206번과 읍·면사무소 재무팀에 전화나 방문해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군은 한·미FTA 가 3월 15일 발효 확정됨에 따라 발효일 이전은 종전 세액으로, 발효일 이후는 인하된 세액을 적용해 과다 납부된 자동차세액을 환급할 예정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자동차 소유자의 거래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확인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라며 “안내문과 환급차량 대상자를 잘 살펴 본 후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옥천군의 2012년 1월 자동차세 연납액은 5천895건, 12억5천600만원이며 이중 1천244건 3천730만원 정도가 환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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