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 기반을 돕기 위해 2012년도 주민소득지원사업 융자지원 신청자를 30일까지 모집한다.

융자대상은 고소득,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농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수출 등을 통해 소득을 올릴려고 하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등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이다.

융자한도는 농어업인 3천만원이하,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1억원 이하며 이율은 연 2%로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을 균등하게 분할로 납부하면 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가구의 세대주는 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사업의 타당성, 상환능력 등을 판단, 추천한 후 기금융자대상자 선정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 검토 후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융자금 지급과 상환은 농협중앙회옥천군지부에서 맡게 된다. 기타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사업대상 선정 후 포기한 농가는 2년간 사업신청이 불가하니, 신중을 기해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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