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충남도가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할 때에는 보증보험 및 공제 가입 여부부터 살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도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자가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때에만 보증기관에 손해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다.

기획부동산이나 무등록업자, 부동산컨설팅 등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시 보증보험 가입 중개사무소를 이용하고, 계약 완료 시 보증보험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특히 중개업소의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피해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해 도내 3천84개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미가입 144곳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도 관계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개업소를 이용했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구제받지 못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다”며 “도는 앞으로 중개업소에 대한 ‘보험만료일 알림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부동산 거래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해 보험 가입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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