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은 민원인을 위해 신속한 업무처리를 돕고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5일 이상 유기한 민원 15종류에 대해 군청 6급상당 공무원 13명을 후견인으로 정해 ‘민원후견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후경인은 ▲건축 ▲농정 ▲노인복지 ▲기업경제 ▲환경보전 ▲ 산림 등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업무처리의 주무부서 팀장으로 구성돼 있다.

민원사무명으로는 농지전용허가, 묘지 등의 설치변경, 공장설립변경 승인, 골재채취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축허가·신고 등이다.

개인 또는 취약계층이 신청한 민원 중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선택해서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후견인은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민원서류보완 지원, 처리과정 결과 안내 등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내 장애인, 노약자, 다문화가정, 정보소외계층 등 취약계층이 복합민원을 청구할 경우 민원대행도 실시한다.

후견인 지정자는 민원 종결 후 3일 이내 후견인 활동 내역을 작성해 제출하면 종합민원과에서 시스템에 후견민원 처리결과를 등록하고 일이 최종 종결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제로 주민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하고, 민원처리시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과정이나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설명해 주는 등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제도로 운영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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