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각종 토지관련 공평과세기준과 공정한 토지가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실시로 지가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군은 매년 전 필지를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해 토지가격을 5월31일 공시하는 1차 조사와 7월1일 기준으로 1. 1 ~ 6.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10월31일 공시하는 2차조사로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육종길 종합민원과장외 3명의 지가조사반과 3명의 지가조사원이 일차적으로 1.1일부터 오는 2월 24일까지 16만9천필지에 대해 토지(임야) 대장 등 공부조사, 지가현황, 현지확인을 통해 토지의 이용상황과 지형지세, 도로 조건에 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다.

이를 토대로, 지가 산정과 검증을 통해 주민들로부터 20일간의 지가 열람 및 의견을 받아 5월31일자로 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은 이 조사로 토지관련 세금 부과와 부담금의 정확한 부과기준을 정해 공시지가의 객관성과 적정성을 유지할 계획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공시지가 조사를 통해 공평과세기준을 마련하고 토지가격거래의 공정성을 유지해 지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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