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 장령산자연휴양림(군서면 금산리)의 시설사용 요금 및 환불·배상기준이 18년만에 일부 조정됐다.

군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휴양림의 시설사용요금을 준용해 20일 옥천군물가대책위원회에서 심의를 건친 후 장령산 자연휴양림 요금도 일부 조정했다.

숙박을 할 수 있는 숲속의 집과 산림휴양관의 경우, 옥천군민들이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비수기(일요일 저녁 ~ 목요일 저녁, 7~8월 제외) 때 종전 비수기 요금대비 20%를 할인해 주고, 성수기(7 ~8월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날)때는 종전대로의 이용요금을 내도록 했다.

숲속의 집(24.1㎡ 4인) 1일 이용 시 비수기일 경우, 옥천군민 3만6천원, 타지역 이용객 4만5천원, 성수기때는 옥천군민, 타지역이용객은 모두 6만원을 낸다.

또, 그동안 대회의실(359.55㎡)을 회의용 외에 단체숙박(50명)도 허용했으나, 회의실 본연의 용도에 맞게 숙박용으로 사용규정을 삭제했다.

특히, 예약취소에 따른 배상기준을 비수기와 성수기에 차등을 두었으며, 관리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배상기준을 비수기와 성수기로 차등을 두는 등 세분화했으며, 환불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2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강화했다.

그동안 예약취소에 따른 환불은 사용일(check-in) 당일, 1일전 ~ 5일전으로만 기준을 정했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배상기준으로 비수기의 경우, 3일 이전 취소에서부터 성수기는 최대 7일전 취소까지 환급 기준을 정해 놓고 있다.

또한, 관리부실 또는 착오에 따른 배상기준도 비수기와 성수기로 각 항목을 세분화해 배상한다.

야외샤워장(30분이내) 사용에 따라 초등학생이하 500원, 중학생이상 1천원 등의 요금도 신설했다.

주차장요금은 경차(1천cc이하) 1천원과 대형차 5천원은 변함이 없지만, 소형(9인승 → 12인승이하로 변경)차가 2천원에서 3천원으로 인상됐다.

군의 한 관계자는 “1994년 시설사용요금을 정한 후 요금이 변경되질 않았다”라며 “현실에 맞게 조정해 휴양림 시설관리와 운영에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용요금 및 환불기준을 새롭게 정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장령산 휴양림은 작년 10만6900명이 다녀가 4억5백80만원의 세외수입을 올렸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