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대청호와 금강에 서식하고 있는 물고기, 다슬기 등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기간과 체장(물고기의 길이)에 따라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어종을 정하고 지도,점검을 수시로 펼치는 등 내수면 수산자원 증식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빙어(3.1 ~ 3.20) ▲쏘가리(5.1 ~ 6.10) ▲은어(4.15 ~ 5.15, 9.1 ~ 10.31) ▲다슬기(12.1 ~ 2.28) 등 포획·채취 금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길 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빙어의 경우, 전년 해인 10 ~ 11월쯤 성어기가 돼 3월 산란기에 접어들고, 은어는 4월경 바다에서 강으로 회귀를 하고, 9월에는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 기간을 금어기로 정했다

쏘가리는 5월경 산란기가 대체로 시작되며, 다슬기의 경우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월동을 위해 한곳에 모여 있어 남획의 경우가 많이 이 기간을 금어기로 했다.

또, ▲송어(12㎝이하) ▲쏘가리(18㎝이하) ▲ 다슬기(각고-다슬기 껍떼기길이 1.5㎝이하)로 포획금지 길이를 정하고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포획금지기간에는 일반인뿐 아니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어업인도 물고기 등을 잡는 행위는 금지되며, 허가를 낸 어구와 다른 규모의 어구도 금지된다.(어구 규모 초과등)

또한, 배터리, 유독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으로 잡거나, 허가없이 투망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장비를 이용해 과도하게 수산동식물을 잡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해 군은 2명의 불법어업단속반을 편성해 연중 관내 대청댐 일원과 하천 주변을 지도 검점하고 있다.

수산물 취급음식점에서도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길이의 어류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위반 사례에 해당돼 5만 ~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들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군의 한 관계자는 “내수면의 어족자원 보호와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채취를 삼가 주며, 음식점 등에서도 구입, 판매를 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런 사항을 준수해 모든 분들이 내수면 어족자원 증식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내에는 185명의 어업인이 105건의 대한 허가를 내고 어로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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