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북] 충북도립대학(총장 연영석)은 최근, 군 입대 등으로 휴학을 하면서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들에 대한 인하차액 반환 문제를 두고, 휴학생 중 미리 등록금을 납부한 106명에 대한 인하 차액을 전액 환불키로 했다.

등록금 인하차액 반환은, 금년도 등록금 30% 인하가 도민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시키기 위해 추진되었던 만큼, 당초 그 취지의 형평성을 골고루 함은 물론 학생들의 편익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충북도립대의 등록금 30% 인하에 따라 기존 등록금과 인하된 올 해 등록금의 차액은 1인당 443,500원이다. 충북도립대는 1차적으로 올 해 1학기에 복학한 106명 중 휴학시점에서 등록금을 기납부한 19명에 대해 총 8,426,500원을 반환하고, 향후 복학할 805명 중 87명에 대한 등록금도 복학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환불할 예정이다.

등록금 인상 및 인하에 따른 반환여부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나, 통상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학생에 대해 대학에서는 인상분을 요구하지 않았다.

2012학년도에는 등록금 30% 인하로 인해 기납부한 등록금과 복학 시점의 등록금간 상당한 격차가 발생되어 이에 따른 복학생들의 불만과 상대적 피해감을 해소하고 학생·학부모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차액에 대해 환불하기로 결정했다.

도립대는 등록금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국공립대 기성회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단일회계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립대와는 달리, 도립대는 일반(특별) 회계와 기성회계로 나누어 운영한다.

특히, 교직원의 급여 보조성 연구보조비에 대한 지급 기준에 있어 국립대는 직급별 월 150~60만 원이고, 도립대는 이의 절반인 월 80~30만 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어 수당 미지급 시 국립·사립대와 도립대간 임금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국립대 학생의 1인당 연간 평균 기성회비는 360만 원대인 반면 도립대는 106만 원대에 불과하다.

등록금 총액 수위에서도 도립대는 사립대 대비 40%대, 국립대 대비 60%대 수준에 불과한 학기당 100만 원대의 저렴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도립대의 회계 운영을 함께 지적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앞으로 도립대는 휴학 시 선납한 등록금과 복학시점의 등록금간 차액에 대하여 환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성회계의 경우,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기성회계를 일반(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할 예정이며, 기성회직 고용승계와 수당 지급 근거 규정 마련 등 선제적으로 대처해 감은 물론 투명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현재, 충북도립대는 도민의 소중한 교육비로 이루어진 기성회비와 등록금에 대해 철저히 긴축운영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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