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충남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영석)는 오는 5일부터 신규 일반주택 건축허가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등의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종전까지는 아파트와 기숙사 등에만 의무화가 적용되었으나, 단독주택과 다가구, 연립주택 등 새로 짓는 일반주택에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기존 일반주택은 5년 유예기간을 둔 뒤 의무화된다.

도 소방안전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신축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5년 이내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전 소방서의 행정력와 홍보활동을 강화해 최대한 조기에 소방시설 설치를 마무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모든 주택에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가 설치될 경우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며, “자신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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