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청주시(한범덕 시장)가 상당산성 남부주차장~한옥마을 입구 300m 지역을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상당산성을 찾는 방문객의 주·정차 차량으로 시내버스 회전 불편과 교통체증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상당산성 남부주차장~한옥마을 도로는 주차한 차량으로 차량교행이 어려워 지역 주민의 주·정차 단속 요청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청남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주정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이 구간은 공·휴일에 주·정차가 급증하는 지역으로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해 연중 휴무 없이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상당구는 단속 시행에 대한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단속 시행 안내 현수막과 주·정차금지표지판을 설치한 후 오는 2월15일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교통지도담당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주·정차금지 구역 신설과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이 아닌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했다.

청주 시내 상당로 등 110개 노선에 163.4km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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