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옥천군은 2012년 1월1일 과세기준으로 총 6천146건에 4천862만원을 면허세로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4천955건에 4천400만원을 부과한 금액에 비해 11%인 462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세 증가 요인으로는 2012년부터 총포면허종이 5종(3,000원)에서 3종(8,000원)으로 변경되고 신규면허의 자연발생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군은 1월 한달을 면허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오는 16~31일까지 납부토록 하였으며, 방법으로는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부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편, 군은 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한 자에 대해 2월중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2만원(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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