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강원도] 강원도는 2017.6.3.일 시행한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 제도의 조기 정착 및 2018년에 개편되는 산지구분도 제작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7.13(목)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도내 산림보호 및 산지구분 업무 담당 공무원 4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강원 산림의 효율적 산지보전·관리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3년이상 장기간 산지를 전·답·과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18.6.2일까지 지목을 변경 할 수 있는 특례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현장 애로사항 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및 2018년 산지구분도 고시를 위한 시군별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여 강원 산지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산지구분이 실현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강원도 박재복 녹색국장은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 시행과 관련 해당 농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하였으며, 도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산림에 대하여 합리적인 산지의 보전과 관리가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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