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제주도내 공무직 기본급이 지난해 대비 3.5% 인상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전국공무직노동조합 제주본부(대표위원 신제균)와 13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4층 탐라홀에서 협약식을 갖고 2017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은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원희룡 도지사와 신제균 제주본부장 대행을 비롯해 노조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 등이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공무직 기본급은 2016년도 대비 3.5% 인상하고, 조정수당은 각 직종별 5천원에서 5천7백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임금소송 관련 판결에 따라 노사 간 신의성실의 원칙을 통한 신뢰증진과 추가 소송에 따른 낭비요인을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통상임금 소급분에 대해 1인당 12만원을 정액 지급하고, 2014년부터 2016년분 특수업무수당 통상임금 소송 미참가자 시간외 차액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5개년간 임금협상 결과에 비추어 노사 상호간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으며,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통상임금 관련 소송에 따른 임금문제도 해결하게 됐다. .

한편, 임금협약은 매해 1년 단위로 교섭을 통해 체결하게 된다.

올해 임금협약은 2016년 11월 「전문, 본문 21개조, 부칙 4개조」의 협약 요구안이 접수된 후, 지난 2월 상견례 및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해

6월까지 두 차례의 본교섭과 여섯 차례의 개별교섭을 진행한 결과이다.

또한 본교섭과 개별교섭에서 협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17년 6월 두 번에 걸친 제주도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전문, 본문 제20개조, 부칙 4개조」의 최종안이 확정돼 협약안을 마련했다.

원희룡 지사는 협약식에 참석해 “도정과 공무직 노조가 신뢰를 증진시키고,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약이 체결됐다”고 평가하고,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정에 공무직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 동참과 함께 직원과 더욱 소통하고 호흡할 것”을 밝힐 에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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