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시민참여를 통한 빈병의 회수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용기 보증금제도 정착에 관내 소매점 및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사용된 빈병의 회수와 재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출고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용기를 반환하는 자에게 빈용기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빈병을 받지 않는 소매점에 대해 빈용기 보증금 센터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해당 소매점에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또한 지난 1월 1일부터 소주병의 경우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빈용기는 대형매장용·일반매장용 구분 없이 소매점에서 반환이 가능하나 유흥음식점용 빈용기는 소매점에서 반환해 주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빈병의 파손이 확인되거나 소비자가 1일 30병을 초과해 반환할 경우 반환 및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적정 빈용기 보증금을 지급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빈용기를 이물질 등이 없는 깨끗한 상태로 반환함으로써 빈용기 보증금 제도 정착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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