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20,429건 18억2천만원을 부과하고 개별 우편발송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건축물 및 주택(부속토지)으로서,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납부세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납세자에게 7월에 전액 부과하고, 10만원 이상일 때에는 7월과 9월 1/2씩 나눠서 부과하게 된다.

재산세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CD/ATM기 납부가능)해 직접 납부하거나, 농협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로납부, 폰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부 납부가 가능하다.

군은 군 홈페이지, 전광판, SMS, 현시막 게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방법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납부 독려활동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의 납기 경과 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 내에 필히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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