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는 2017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선정된 도라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임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 주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 12. 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접수된 내용에 대한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친 후 지원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 5천만원으로 오는 12월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도라지 생산 농가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피해 농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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