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 상당구 행정지원과에서는 오는 10일부터 24일까지 관내 신고체육시설업 및 청소년실을 보유한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여부를 일제 점검한다.

대상시설은 체육도장업을 비롯해 골프연습장, 당구장, 체육도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 184개소와 청소년실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67개소로 총 251개소이다.

이번 일제 점검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르면, 성범죄자는 형이 확정된 후 10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방법은 운영자에 대해서는 구에서 성범죄 경력조회를 경찰서에 의뢰해서 확인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동의서를 받아 운영자가 경찰서에 요청하여 성범죄 경력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구는 점검 결과 운영자가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관 폐쇄를 요구하고, 종사자가 취업제한 대상자일 경우는 해당시설에 즉시 해임을 요구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운영자 및 종사자들로 하여금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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