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전국 지자체와 임대아파트의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및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 받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시 관계자들은 11일 오후 2시 전주시청에서 21개 지자체 관계자와 함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지자체 차원의 구체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령상 임대사업자는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연 5%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돼 있으나 매년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더라도 마땅히 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청주시를 포함한 22개 지자체는 이번 회의에서 서민의 주거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임대료를 2년에 5% 이내로 인상률을 인하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5년 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식을 적용 등 정부 차원에서의 법령 개정을 요구하고, 임차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하자 보수 등 즉각 해결 및 임대료를 적정수준의 인상률로 인하할 것을 임대사업자에게 요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임대료 인상 방지를 위해 노력함과 함께 임차인의 권리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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