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제주도] 이제는 24시간 접속 가능한 “복지로(online.bokjiro.go.kr)”에서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한부모가족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감면(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 요금청구 고지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각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했지만, 지난 5월부터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통합 신청서비스가 개설되어 집이나 직장에서도 요금감면을 신청 할 수 있게 되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인터넷상에서 자격확인이 가능하여 별도 제출 서류가 필요 없고, 신청 결과 또한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15년 4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 요금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나,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감면서비스 미혜택 대상자를 찾아내 신청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하반기 2회 요금감면 사각지대 발굴을 실시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요금감면 신청을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쉽게 감면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미신청으로 인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요금감면 대상자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문 발송 등 홍보를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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