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보은] 보은군이 상․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집중 홍보에 나선다.

군은 상수도 요금을 2010년 6월 이후 6년간, 하수도 요금은 2002년 7월 이후 14년간 동결해 왔으나 원수가격 인상, 노후관 교체사업비 증가,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왔다.

또한, 상수도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37.0%, 하수도 요금은 생산원가 대비 1.9%에 불과한 적자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및 고품질의 상하수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3년간 연차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할 계획이며,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사용료를 인상하게 된다.

이번 인상은 오는 9월 검침분(8월 사용분)부터 적용되며 상하수도 요금은 10%, 하수도 요금은 20% 인상된다.

월 30톤을 사용한 가정의 경우 상수도 요금은 9,300원에서 10,200원으로 900원 가량 인상된다.

군은 이번 인상으로 인한 군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요금 인상 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장애인, 차상위 및 다자녀가구의 요금 감면 혜택 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또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할 경우 누진요금이 적용되며 그에 따른 하수처리비 증가 등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군민 물 절약 운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