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인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본 도라지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임업인이나 농업법인에 해당하는 임산물 생산자, 단체 등으로, 한중 FTA 발효일인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도라지를 직접 재배해오다 2016년 생산·판매에 피해를 본 경우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31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지급 대상자는 군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지급 예정 단가는 ㎡당 173원, 평당 572원, ha당 173만 300원이고 지원 한도는 임업인(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은 5000만 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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