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가 관내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33만920건 698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도 32만 269건 보다 1만 651건이 증가(3.3%)하고 부과액 667억 원보다 31억 원이 늘어난(4.7%) 것이다.

재산세 증가는 관내 서원구, 흥덕구, 청원구를 중심으로 아파트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공동주택 사용 승인이 증가하고, 복대동 호텔 신축과 오피스텔 사용 승인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납세자가 수령한 고지서 뒷면에 상세히 안내돼 있다. 각 구청 세무민원실은 방문 민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은행 ATM을 이용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공인인증서 사용자라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고, 농협가상계좌와 ARS(☏201-5000, 6000, 7000, 8000)를 통해 납세자 본인은 물론 타인이 대신 실시간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게 되므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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