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 오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재산분)은 사업소 전체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로, 사업소 사업주는 소유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기간내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기준, 군에 주소를 둔 전체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되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합숙사,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등은 비과세 대상 면적에 포함된다.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고후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에 방문,우편,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신고납부기간 경과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지연일자×세액의 1만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은 1년에 한번 납부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관리하지 않으면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고·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 재무과(☎043-740-32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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