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읍(읍장 홍성필)은 금년 5월부터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6곳을 지정, 전 직원이 매주 1회씩 집중 단속에 나서 9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각각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담양읍은 그동안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지역 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주거 환경이 오염됨에 따라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쓰레기 종량제와 분리배출을 정착시킨다는 방침으로 읍의 역점시책으로 특별단속 구간을 지정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 읍은 쓰레기 분리배출과 종량제봉투 사용권고 등을 위한 홍보 전단지를 이장회의 시 배부하고 마을별 게시판 등에 부착해 ‘생태도시 담양군’의 이미지에 걸맞은 환경 질 제고에 주민들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다.

허인영 복지담당은 “기초질서의 확립을 위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재활용품 혼합 배출, 불법쓰레기 투척 등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생활쓰레기를 감량하고 재활용품을 철저히 분리 배출하는 성숙한 주민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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