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옥천군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에 대하여 이달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피해보전 직불금은 FTA이행으로 가격 하락분의 피해를 입은 도라지의 가격 하락 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라지 재배 농가의 경영 회복에 다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임업인이나 법인단체로, 한·중 FTA 발효일(’15.12.20) 이전부터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여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자이다.

지원액은 ha당 약 173만원(잠정)이며,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단체 5천만원까지다.

해당 되는 농가에서는 생산지 읍·면사무소로 7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담당자의 현지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피해보전 직불금을 7월 31일까지 반드시 신청하기 바라며, 도라지 재배 농가의 경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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