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남도가 올 상반기 중 514건의 불합리한 조례를 발굴해 이 가운데 81%에 대한 정비작업을 마쳤다.

도는 올해 초부터 도 및 시군 조례 조사를 시작으로 도민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찾아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주요 정비 유형으로는 건축, 도시계획, 도로, 교통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신설,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및 위반된 조례다.

상반기 주요 정비 사례로는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및 ‘관광 진흥 조례’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개인하수처리 등에 관한 조례’ 중 분뇨수집·운반업자는 매월 청소실적을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해야한다는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해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또 상위법령에서 도시지역 휴양콘도미니엄업은 30% 이하의 비율로 미취사 객실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완화했으나 ‘관광진흥 조례’에서 이를 규정하지 않은 시군이 많아 법령에 맞게 정비했다.

도는 올 하반기 기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외에도 상위법령 제·개정 알림서비스를 실시, 관련 자치법규를 제때 정비해 불합리한 규정이 만들어지는 것을 사전 차단해 나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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