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영동] 충북 영동군은‘2017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품목’으로 고시된 도라지에 대해 이달 31일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올해는 도라지가 선정돼 임가의 경영 안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도라지 FTA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한 자, 도라지를 2016년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로서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가능하다.

지원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한도는 개인 3천5백만원, 법인은 5천만원으로 군은 금년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완료 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는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서와 지급대상자 자격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7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신청내용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조사(8~9월)와 심사를 거쳐 지원금 규모가 확정된다.

박래성 산림과장은 “도라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이 되는 농가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내 신청바라며,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현지 조사를 거쳐 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영동군청 산림과(☎043-740-3335)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