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청남도] 충청남도가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 제시와 함께 조속한 해결을 추진한다.

도는 5일 정책자문위원회 산하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직무이행명령과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강정리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10월부터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왔고, 특별위원회에서는 수차례의 논의와 검토를 거쳐 2017년 3월에 직무이행명령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도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이행명령 권고’에 대해 중앙부처의 유권해석과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등 신중한 검토를 거친 결과 지속적인 갈등상황의 해결을 위해 도가 직무이행명령 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

이와 함께 도는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양군에 실태조사 방안을 요청했으나 업체 측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혀옴에 따라 강제적인 실태조사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허승욱 정무부지사는 “그동안 충청남도는 강정리 문제 해결에 있어 주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가장 중점에 두고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사항 적발과 행정처분, 업체 측의 대응 소송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는 문제해결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 부지사는 “오랫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직무이행명령으로 가게 되어 매우 유감스럽지만, 직무이행명령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일방적인 행정명령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의 일환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번 직무이행명령 및 실태조사와는 별도로 자연발생 석면 지역 관리강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해 청양 강정리 주민 건강권 강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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