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담양군] 담양군은 관내 사업장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섰다.

신고·납세 의무자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무허가건물 및 가설건축물을 포함,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다.

주민세 신고는 읍·면사무소 및 군청 세무회계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위택스로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무회계과 팩스(☏061-380-3584)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고 시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종업원의 복리후생시설 등의 비과세면적은 제외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군 관계자는 “신고·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20%의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1일당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를 요한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061-380-32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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