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은 이달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6개월간 미등록 정화조 양성화를 추진한다.

현행 하수도법에 따르면 오수를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설치신고 후 사용해야한다. 하지만 관련법 이전에 설치 된 시설이나, 재래식 화장실을 임의로 수세식 화장실로 개조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시설 등 미등록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미등록 시설의 경우 신고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므로 수질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일부 주민은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군은 이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성화를 추진하면서 신고기간 동안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적법한 건축물에 부속된 정화조 소유자며, 신고서와 구비서류(건축물대장, 평면도, 배수계통도, 정화조 및 안전망 사진, 정화조 청소영수증)를 첨부해 청양군청 환경보호과로 신고접수하면 된다. 신고서는 군 환경보호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