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옥천] 충북 옥천군에서 아기를 낳으면 잊지 말고 꼭 챙겨야 할 3가지 출산장려 지원금이 있다. 옥천군에서 출산장려 시책으로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과 출산축하상품권 그리고 충북도의 출산양육지원금이다.

옥천군은 지난 200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이 50만원, 둘째 아이 80만원, 셋째아이 이상부터는 각 5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군은 첫 아이부터 계속해서 각 10만원씩 출산축하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두 시책 모두 엄마 또는 아빠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생아 출생신고 시 지원신청서와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 군은 지난 2015년 250명, 2016년 251명에게 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상품권을 지원했다.

충북도의 출산장려 시책인 출산양육지원금(=출산장려금, 17년부터 명칭 변경)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 충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둘째 아이 이상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인 경우 매월 10만원 씩 12개월 동안, 셋째 아이 이상인 경우 매월 20만원 씩 12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이 지원시책은 지난달까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충북도에 거주하는 조건에서 이달부터는 신생아 출생신고일로 기준이 변경 확대됐다.

옥천군에서는 지난 2015년 142명, 2016년 148명이 충북도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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