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안동시]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안동시에 주소를 둔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의 경우 이달부터 안동지역 모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등록증 분실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직접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분실의 경우만 가능하며, 담당공무원의 확인이 필요한 무료발급 대상, 국외이주신고자 등의 경우는 이전과 같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방문이 필요하다.
안동시 관계자는“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대상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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