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양군] 청양군 정산면(면장 김성근)은 오는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청양군내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1㎡당 250원씩 계산해 해당 사업소 소재지 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세정팀)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김성근 정산면장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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