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충남교육]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오는 12월말로 금고 약정기간이 종료돼 내년 1월 1일부터 4년간 금고 운영을 맡아줄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30일자로 일반경쟁 공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 오는 7월 7일 오후 3시 금고지정 신청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제안서 작성요령 등 설명회가 열리고 20일까지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21일에 신청서를 제출받는다.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도의원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9명으로 구성하는 금고지정심위위원회가 심의를 한 후 최고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최종 대상자로 결정, 금고 약정을 체결하게 된다.

한해 3조1000억 원 규모의 충남도교육청 금고로 지정되는 금융기관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보관, 세출금의 지급, 여유자금 예치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충남도교육청 김갑배 재무과장은 “교육금고 지정을 위한 일반경쟁 공고를 시행하기에 앞서 지난 5월 관련 교육규칙을 개정했으며, 향후 금고지정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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