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계룡시]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시간단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정을 대상으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금암동에 위치한 예뜰어린이집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어린이집으로 지정돼 있어,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시간제보육이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부모들이 지정된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필요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서비스이다.

이용대상은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6∼36개월 미만의 영아로 지원시간은 기본형이 월 40시간, 맞벌이형(맞벌이, 한부모 등)은 월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보육료는 시간당 4천원이다.

특히, 보육료도 부모가 전액 부담하지 않고 기본형 2천원, 맞벌이형은 1천원만 부모가 부담하면, 나머지는 정부가 부담한다.

서비스 희망 가구는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childcare.
go.kr)’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간제보육콜센터(☎1661-9361)에 사전 예약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부모들이 병원이용이나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등 짧은 시간 아이를 대신 돌봐 줄 사람이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부모 양육부담은 덜어주고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보육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실 보육팀(☏042-840-2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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