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고양시] 고양시(시장 최성)는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등 주민등록법시행령 변경사항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 민원24에서도 신청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면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으로 시간이 부족한 직장인 및 학생들도 인터넷 전자민원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재발급 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하므로 기존대로 동 주민센터에 방문 후 처리해야한다.

아울러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만 17세가 되는 대상자는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와 상관없이 주소지가 속한 시내(市內)의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는 고양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신청할 수 있어 발급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발급기간이 지나 부과되는 과태료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 동 주민센터 직원들은 변경된 주민등록법을 숙지하며 민원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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