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공뉴스-청주시] 청주시는 회계관련 공무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시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 190명을 대상으로 재정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재정보증보험은 회계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가입 대상은 재무관,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 등 본청 회계관계 공무원 190명이다.

보증기간은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보증한도는 재무관 및 징수관은 4천만원, 그 외 직원은 3천만원으로 회계사고 발생 시 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정보증보험 가입으로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책임 부담이 줄어들어 원활하고 안정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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